남자친구의 차구입대금 보증서줬으나 건강(암)나빠져 변제못해 파산
남자친구의 차구입대금 보증서줬으나 건강(암)나빠져 변제못해 파산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자친구의 차구입대금 보증서줬으나 건강(암)나빠져 변제못해 파산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5.15. 1회집회 2023.7.26. 

5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200/25)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199912)

채무자는 1998년경 사귀던 남자친구가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채무자가 보증하였지만, 그 남자친구가 연체하여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집도 경매 처분되었으며, 그래도 채무가 남아 현재까지 연체하고 있고, 채무자가 5년전부터 대장암, 자궁암 수술받고 치료하느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510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83/보증금2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2. 1. 2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87만원, 채무 6,51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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