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ㅁㅁ1 사기
요약 : 과거 동종범죄(사기)로 집행유예 1회, 실형(징역형) 2회 전과 有, 누범기간, 피해회복 실패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선처
반갑습니다. 다수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사기 등,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정으로 재범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의 고의'는 여러 간접사정들로 판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기 동종전과가 다수인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그 기망 고의 인정이 수월해지는 듯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고인 역시, 사기죄로 과거 집행유예 전과, 2건의 징역형 전과가 있었고, 그 상태에서 2,000만 원의 추가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초기 고의 부인 취지 주장을 하기는 했으나, 인정되지 않고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후에는 구속을 면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경제 형편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였지만, 일부라도 적절한 시기에 피해회복하고자하였고, 최소한 합의에는 이를 수 있게 유도하였습니다. 과거 전과에 대해서도 그 인상을 덜 나빠보일 수 있는 사정을 정리-개진하였습니다. 다수 사기 전과가 있고, 사기 징역형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피고인이었으며, 피해회복에도 실패하였지만, 다행히 재판부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짧은 개월의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범죄사실

진행과정
- 피고인은 출소한지 1-2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사기 조사-재판을 받는 입장이었음
- 경제형편이 넉넉친 않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실제로 피해회복에는 실패함
- 수사기록 중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계획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었음을 소명할만한 정황을 취합-주장함
- 적절한 명분으로 재판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합의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함
- 선고 전 일정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킴
- 그 외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반복 등 인상 악화를 차단함

검사 구형
징역 1년
판결 선고 결과
(동종전과 다수, 징역/집행유예 전과 有, 피해회복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다수, 특히 집행유예 1회/징역형 2회 전과 有, 누범기간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면하였던 이 사건 사기 성공사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 PLATZ > 플라츠 법률사무소 이용화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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