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에 대해 3건의 무죄판결을 추가로 받아 소개합니다. 무죄판결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계속 포스팅을 하는 것이 식상하기도 하고, 제가 가내수공업자도 아닌데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간략히 작성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라 판결문도 8장이나 되고 무죄 이유의 설시도 상당히 내용이 많고 구체적이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안하게 생각하여 입장을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를 믿고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변호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에게 한 채팅인지부터 다투어졌고 고소인이 장기간 해외에 가기도 하였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채팅은 고소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받아들여져 공소장 변경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뢰인의 하소연도 있었고 실제 불리한 심증을 비춘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항소심이 있어 다 밝힐 수는 없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 절대 유죄판결이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일에서 판사님의 태도로 짐작컨대 아마도 제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이후 판결문을 쓰기 전에 결론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멀리 창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창원에서는 무죄판결을 이미 다수 받은 바 있습니다. 증인신문이 제 의도대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난히 무죄판결이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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