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 변호사 검토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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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 변호사 검토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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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폭, 변호사 검토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변호사 동행을 고려 중이신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수원학폭, 변호사 검토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학폭 사안 처리 절차와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가해학생 조치에 있어 판단되는 기준은?


수원학폭,

변호사 검토 필요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우선은 내 아이가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문제로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아이에게 징계가 내려온 후이신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학폭위가 열린 상황이라면 혹은 이미 징계가 내려온 상황에서 충분한 대처에 나서고자 하신다면, 수원학폭변호사를 찾아가 부당한 징계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자녀의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면 맞신고, 형사 고소, 민사소송까지 곧바로 병행하여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처리될 사건이 아니며 법리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사건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인데요.


이에 아래에서는 경기도 교육청 학폭전담변호사 출신의 수원학폭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학폭위 절차와 쟁점 그리고 과도한 징계 받았을 때 불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학교 내부나 외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성범죄,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 광범위한 범죄들이 학교폭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수의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직접적인 폭력 외에도 친구의 험담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우선 학교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선처 대신 별도의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수원학폭변호사, 학폭 사안 처리 절차와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 학폭 사안 처리 절차와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① 사건 발생 : 신고 접수, 보호자와 학교장에 통보, 48시간 내 교육지원청에 보고

② 사안조사 : 전담기구 사안조사 이어지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치 이어짐

③ 학교장 자체 해결이 불가하다고 여겨질 경우 혹은 비동의 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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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법률대리인,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출석

: 분쟁 조정 후 서면 통보

: 징계 조치 결정 내용은 7일 이내에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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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복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 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증거자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사건들은 피해, 가해 학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들에 의존하여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부모(구성인원 전체의 1/3), 교감으로 구성이 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비전문가들도 포함되어서 진행되기에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고 특히 쌍방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인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내용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까지 보존 수 있습니다(6호 이상, 퇴학이라면 영구적).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기록이 남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대학 입시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호(사회봉사)부터 9호(퇴학, 생기부 기록 삭제가 불가)까지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당사자의 이후 취업 및 진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에 있어서 판단이 되는 기준에는 기본적으로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사건 전후 행동을 기반으로 한 반성 정도 검토, 화해 여부 등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어졌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더욱 무겁게 다뤄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인은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왜 해당 사안의 범죄 여부가 성립하지 않는지, 혹은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서 억울한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기 쉬우며, 설령 법률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노련하게 대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렸다면 가급적 수원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대해 능숙한 대처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유는 학교폭력 관련 처벌과 징계 수위의 강도가 점점 더 높게 부과되는 현 상황에서,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에서부터 징계에 대한 불복 위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구축해서 자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학폭변호사로서의 그간의 공로, 경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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