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내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고소
증거 수집을 통해 확실하게 준비해보세요
우선 아동학대의 정의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덧붙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동학대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가 또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강력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아동학대 중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하여 아동학대 처벌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동에 대해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를 학대하여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재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재범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법률은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당사자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을 하는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라면, 아동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보육 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서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것이 의심된다면 곧바로 국가에 알려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아동학대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해도 불기소처분이 결정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 아이의 피해, 즉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때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진술, CCTV 및 녹취록, 동영상 및 사진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진단서인데요.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은 뒤 객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건의 자녀에게 피해를 가한 상대방과 싸워서 패소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위의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한 후 고소장에 이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승소를 거둔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모두 상대방 또한 자신의 혐의와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이를 제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이기에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사건의 당사자는 감정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에 더욱 법률 대리인의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로유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저 박영수 대표 변호사가 객관적인 증거와 아이의 진술 정리 등을 도와 상대방이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신속한 시일 내로 상담 받아보신 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