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습절도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절도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상습적인 절도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상습절도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가중적 구성 요건이 있다면 같은 ‘절도’ 행위라도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란?

야간/특수절도죄, 과도한 혐의 적용 피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


상습절도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절도라고 하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이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무인 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문제 되는 일이 잦습니다


가게를 관리하는 이가 상주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점포 안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 행위로 의율이 되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상습절도죄로 분류,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단순 절도의 경우 최대 6년의 유기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상습절도죄, 또한 동종 이력을 가진 이만이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일정한 범죄의 행위를 반복해서 이어가기만 했다고 성립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가중해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판례 역시 ‘대법원 2011도 12131판결 등’을 통해서 상습범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기본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자가 범죄를 계속적으로 저지르는 습벽과 같은 행위자적 속상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중 처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고 해도 충분히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절도죄에 대해서 형사전문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유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중적 구성 요건이 있다면 같은 ‘절도’ 행위라도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앞서 짚어드렸듯이 물건을 훔치는 모든 행위가 단순 절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가중적인 구성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특별히 더 무겁게 다뤄고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흔히 ‘도둑’이라고 하였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같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서 흉기를 사용하고 절도를 했다고 한다면 주거지 평온을 해치고 언제든지 강도 범죄로 돌변할 수 있다고 보아 더욱 중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죄의 경우 그 이름처럼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을 해서 절취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고,


단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절도 : 10년 이하 1년 이상의 실형

상습절도죄 : 상습으로 상기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서 정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서 처벌한다

*모든 유형의 절도는 미수범 역시 처분 대상으로 보며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가 될 수 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질러 다중의 위력을 행사를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어갔을 때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후자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1년 이상으로 두고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습절도죄까지 인정된다면 징역형 및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절도죄, 상기 두 가지 유형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야간이라는 것은 일몰시간 이후를 일컬으며 문이 따로 잠겨 있지 않았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 잠긴 문을 훼손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 있었다면 특수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습절도죄, 과도한 혐의 적용 피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로만 다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 혐의가 차이가 있고 처분 역시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성 인정된다면 그 형의 절반까지 가중될 수 있단 점 다뤄보았는데요.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특수절도죄라고 한다면 거액을 훔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하는 정도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무인점포점에서 소액의 금액 정도만 훔치는 것만으로도 포함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의 경우 단순히 형량만을 보고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후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를 바랄 수 없고(벌금형 규정 없기에)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10년 이하의 실형이 구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 전후로 양형 사유를 다수 구비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혼자서 모으고 수사기관, 법원을 설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최선의 결과 위해선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오직 당신만을 위해 싸우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상습절도, 특수절도 등 가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무거운 처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절도 행위인 것이 분명하지만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서 처벌불원 의사를 피해자에게 받거나 반성하는 모습 충분히 보인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종결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즉, 혐의 자체가 명백하여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 이전이라고 한다면 사망 이전까지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기소된 이후라고 한다면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려되는 여러 참작 사유에는 ‘범행의 목적, 동기, 피해 금액의 정도, 사건을 전후로 한 행동과 태도, 피의자 가정/경제적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는 점만을 주장해서는 양형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으니 반드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단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형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로유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가 상습절도, 특수 강도, 특수절도 등 난이도가 높은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다뤄오며 쌓아온 실무적 노하우와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원만한 합의 조율, 양형 참작 사유들을 구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뢰인을 위해 싸워왔기에 매 사건들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