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속한사건진행으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속한사건진행으로
법률가이드
임대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속한사건진행으로 

김홍일 변호사



다른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요. 전세를 위한 금융권의 상품까지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널리 활용되고 있던 주거 형태입니다. 당장의 목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은행권의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전세 계약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폭등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으며 전세금이나 월세 또한 금액대가 상당히 인상되어서 전세를 구하기 위해 이래저래 찾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생기고 있으며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과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변호인과의 상담을 원하는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매매를 위해 캡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전세 보증금을 자신이 떠안은 상태에서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물 매매에 전세보증금을 사용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이 만료되지 전에 먼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기 위해 할 일은”

더 이상 전세계약을 이어 나가지 않고 주거지를 옮기고자 결정을 하였다면 최소 임대인에게 6개월 전에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인지할 수 있도록 언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문자나 문서 등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내용증명이하는 것이 자신의 의사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서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먼저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