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되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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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금 되돌려 받으려면 

김홍일 변호사



임대인 측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가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드는 경우를 들고 있다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반환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심지어 연락까지 피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금의 경우 상당한 금전이 달린 사안으로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재계약 없음을 통보하고 근거로 남겨 두어야
하지만 임차인 역시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는 임대인에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므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거나 계약 만료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면 양방이 약속한 날에 전세금 반환을 받고 거주 공간을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말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안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로 인해 해당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금전을 명확히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적으로
우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서 발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소송까지 가기 전 금전을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의 제기를 하기 전에 해두시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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