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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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보증금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김홍일 변호사



계약만료일 돌변하는 집주인 때문에 고민이라면?



계약 시 당연히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반환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집주인 역시 이러한 내용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정작 계약만료일이 되면 집주인이 돌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준다’고 하거나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가 오히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세입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만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평택부동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임대인은 현금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집을 살 때 집값을 모두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에다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집을 산 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추후에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렇게 하는 ‘갭투자’를 하는 것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해 이를 보존할 현금이 없게 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더라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완료 전 계약을 연장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세요.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었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기에 계약기간 최소 1달 전에는 계약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때 구두로 말하게 된다면 추후 소송에서 이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데요. 따라서 문자로 밝히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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