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가정의 입장에서 전세금은 정말 큰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30 청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해 신축 빌라
전세의 27%가 깡통 전세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계약을 한 후 수년이 지나서 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왜 발생하는 것인가요?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집의 담보 가치를 믿고 목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란 임대인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양 대행업자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세입자를 이 깡통 주택에 믿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건축주는 아무래도 미분양을 줄이고 집을 빨리 처분하고자 하고, 임대 사업자는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면서 분양 대행업체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공모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획부동산과 같은 중개업자까지 기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당사자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두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밝히는 것은 수사 의지와 역량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 체결 시는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금액, 가압류 등기가 있는지, 경매개시결정 기입 등가기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확인 후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건물이 가진 채무가 건물의 시세보다 많거나 비슷한 금액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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