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가 안된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협의가 안된다면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재산협의가 안된다면 

김홍일 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산 분할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분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유언으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하여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해당 분할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진행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협의를 하는데 참여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중 일부만이 협의 진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이 참석을 하여 협의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 채권과 채무 모두 상속이 되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채권과 채무 모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하면 재산 증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상당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행할 때에는 잘 확인을 하고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먼저 피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개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상속개시라고 하고 우리나라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