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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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기준은 

김홍일 변호사




보통 고인이 사망하고 남겨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권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견의 대립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과정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주어져 있는 유산은 정해져 있고 권리자들 중 누군가가 더 많은 양의 유산액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결코 양보를 하기 힘든 부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법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침해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의미 정의부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권리 중 하나로 일정한 범위의 유산을 유류분을 가진 권리자에게 유보해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이 남긴 유산 주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의미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도를 넘는 유증 혹은 증여가 있는 경우 이를 받은 당사자 즉 권리를 침해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유류분의 침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사건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위에서 언급한 유류분의 청구를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모두 증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유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산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이 유산을 가지도록 한 경우 증거가 상당히 명백하지만 그 외에 고인이 살아생전 특정한 자녀나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의 산정기준 확인

그렇다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상속전문변호사 역시도 소송의 진행에는 비용과 시간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를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법적인 권리의 2분의 1에 해당하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적인 유산액의 3분의 1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남긴 유산액의 종합적인 판단과 자신의 순위에 따른 유류분의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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