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을 한 고인의 재산을 통하여 유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류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해 놓은 몫의 일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에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를 위해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자가 최소한의 보장금액에서 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제기하여만 합니다.

상속분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
해당 제도의 경우 고인이 된 시점에서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전문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부모,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에서 규정해 둔 상속분에 대한 부분만 보장이 되므로 법적인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기초재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구정해 둔 최소한의 상속분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권리가 인정될 경우 법정 지분에서의 1/2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라면 법정지분에서의 1/3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존재한다면
상속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분과 특별수익, 기초재산 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침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이 침해를 받은 잔여분이 존재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기여분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 먼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 말고도 기여분이나 사전 증여 및 한정승인 등과 같은 부분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생활비나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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