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망 사건, 보험금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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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망 사건, 보험금 청구는? 

이희범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망 사건, 보험금 청구는?


소수의 무보험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행자들은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기에 교통사고 시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보험회사나 공제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합의나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 100%의 과실 사고의 경우 어느 정도 합의나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단횡단 등 서로의 과실이 병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줄이기를 원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으려 하면서 서로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보험금의 청구,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은 민법 및 자배법에 의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민법 제 750조, 제 756조, 자배법 제 3조)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자배법 제 10조 제1항, 상법 제 724 ) 이렇게 가해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각각의 청구권은 발생의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별개로 독립한 것으로 병존하며 상호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2000. 6. 9. 98다 54397 등 참조)

 
주로 실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의 유족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여 책임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당연히 피해자 유족들의 경우 그에 대한 배상액을 만족할 수 없기에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익+위자료를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실수익 및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해야 하며 가해자의 과실을 높이고 피해자의 과실을 줄이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배상과 형사합의는 별개로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많은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처벌의 감경을 위하여 민사 배상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하고는 합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아무런 단서도 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보게 되고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위 금원이 공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합의와 상속이 병존하여 더욱 어려운 교통사고 소송

또한 단순히 형사합의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상속의 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재산보다 더 많거나 채무가 많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단순히 유가족이 민사소송을 걸거나 손해배상금을 수령 혹은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단순승인이 의제될 수 있어 수많은 채무를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거를 잘 수집하여야만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혼자 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억울한 일은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합의, 상속 문제 등 많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유가족을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랑 다투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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