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와 친구 사이에 해당하는 자였고, 2013년부터 경기도 인근 지역에서 여러 식당을 같이 운영하며 서로 동업 관계에 있던 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동업 관계에 있다 보니 양 당사자 간에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힘든 다수의 금전거래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총 9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으니 나머지 잔존 77,6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 소송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은 동업자이자 친구로부터 소를 제기당하여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동업 관계에서 속인 점 없이 친구를 배려하였는데 친구인 원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자신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악성 채무자로 보이고 있다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사건을 재빠르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은 무엇인지 ② 금원의 용도가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③ 투자금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임하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방어하면서 ① 원고가 제공한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②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금임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투자금의 경우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금전 소비대차와 성격이 달라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는 이상 투자금의 반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 인정하기 힘들고, 오히려 투자금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투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라고 선해하여 보아도 원고와 피고가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정산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제기 1년 만에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전부 승소하여 피고였던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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