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보이스피싱 전달, 수거책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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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보이스피싱 전달, 수거책의 처벌은? 

이희범 변호사

체크카드 전달, 수거 행위는 어떠한 법률로 처벌받나요?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무겁게 처벌

성명불상자(모르는 사람)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한 경우 보이스피싱 등 불법의 범죄 수단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중히 처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해악인 큰 범죄의 경우 재판부는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거나 그 전달 횟수가 많은 경우 실형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벌금형 등 그 위법성을 낮게 보았지만 지금은 양형을 잘 주장하여야 겨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실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인출이나 전달책으로 가담하였거나, 설령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시간 있었음에도 돈을 벌고자 계속 일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주장함과 동시에 참작될 만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보이스피싱 체크카드 전달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을 준비해 줄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에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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