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약정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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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약정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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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약정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이희범 변호사

주휴수당을 안 받기로 약정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1일 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15시간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 사용자(고용주)는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동의의 효력은?


설령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의 진정 사유가 되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


근무일수를 다 채운 성실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기에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합니다. 만약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을 확정받고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정판결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 방법과 진정서 접수 및 대응방법은?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정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 금액이 큰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확인 이후에도 체불금액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불 된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사용자(사장, 고용주)의 재산에 보전처분(가압류)이나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해 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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