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투자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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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투자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해결사례
사기/공갈

기획부동산 투자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인용

서****







이 사안은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사례입니다. 70대 노인에게 개발가능한 토지라고 속여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6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는데, 노인의 자녀분들이 찾아와서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비싼 가격에 사고 팔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계약에 이르게 된 사정, 기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처분행위(돈을 지출한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망을 입증할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을 4300만 원으로 하면서 계약금을 2450만 원으로 하여 수령하였는데 사실 이 중 338만 원 가량 부분은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부 수당을 준 것을 이유로 의뢰인이 사기 당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사기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준 것을 이유로 변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안에서도 그런 비열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이동하게 된 실질적인 내용 전부를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에 변론조서에 그러한 사실들을 기재하였습니다. 민사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사기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들에 대해 사기고소를 하여 형사처벌도 내려지게 하고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액도 회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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