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이 넘게 걸린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2억 3900여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인정하는 공사금액 4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투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중단하고 나간 현장의 기성비율을 어떻게 정하였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저는 피고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추가로 지출한 금액들을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금액이 원고가 지출하여야 할 노임에 불과한 것들이었고, 원고가 현장을 이탈한 이후로는 추가로 지출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을 밝혀내어 원고가 청구한 대다수의 금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억 3900만 원이 소가인지라 소송비용의 4/5를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추후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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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