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습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고 본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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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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