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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면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 명백히 불법이지만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그리고 아주 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업종입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행위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에 맞춰 공급도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의 형태는 다양해 졌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집창촌이 있었고 성매매 업소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놓고 성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 영업을 통한 거주지역 성매매 (오피스텔), 건전마사지(타이, 스웨디시 등)를 위시한 성매매 및 유사성매매,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경찰 풍속반에서는 주로 번화가 주위 먹자골목이나 모텔촌, 안마방 등지에 영업하는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단속시 적발된 성매수남, 여성, 알선자(업주)를 현행범으로 입건하는데요. 이때 딸려나온 업주의 전화기록, 예약기록, 계좌이체내역, 장부 등 자료들에 의해 성매수자로 추정되는 남성들 목록이 추려지고 조사연락이 가게 됩니다. 아래 링크는 최근 적발된 충북의 사건인데 아주 전형적인 조사진행과정이네요.

여기서 성매수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전에 가긴갔는데 나까지 조사를 받을 것인가? 조사 대상 기간과 범위가 보통 어떻게 되나

2. 조사 불려나가면 인정해야하나

3. 초범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

4.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알게 될까

  1.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속된 업주의 전화연락 내용, 계좌이체내역, 장부정리내용등에 따라 조사범위가 정해집니다. 무작정 범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자료상 향후 혐의 입증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 소환대상입니다. 보통 업주들은 영업자료를 길게 보관하지는 않는데요. 제 판단에는 길면 1년치 입니다.

  2. 계좌이체 내역이 있고 예약내역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바른대로 이실직고하라고 종용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매매사건이 당사자의 자백에 의해 입증됩니다. 자백이 없는 경우, 성판매자인 여성의 직접증언이 있다면 혐의입증이 확실하겠지만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성매수를 위해 업소를 방문한 남성 중 상당수가 이야기만하고 돌아오거나 잠드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3. 과거에는 초범이면 보통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존스쿨)이 당연시 되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주장, 선처읍소해야 간신히 될것입니다.

  4. 집에 우편송달이 가기때문에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송달주소변경신청을 미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성매매로 인해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당시로부터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경험?이지만 업장이 은폐되어 있고 소규모인 곳이 연락올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히 넘어가시길 기도하시면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너무 겁먹거나 스트레스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죄사실이 밝혀진다해도 철저히 반성하시면서 기소유예처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서류송달지를 변호사사무실 등으로 옮기시면 가족들이 본인의 실수를 알 염려도 없어지겠지요.

만약 이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편하게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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