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을 훈육한 것이 아동학대로 오해를 받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경미한 과실로 일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기 위해 따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어린이집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어린이집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일단 어린이집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처분등의 존재 집행정지의 조건은 ‘처분’입니다. 따라서 처분 전에 미리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처분이 이미 소멸한 뒤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작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거부처분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판례에 따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본안소송의 계속 민사소송에서는 본안소송이 시작하기 전에 그 보전수단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집행정지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
긴급한 필요란 손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시간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는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집행정지를 인정할 경우 영향을 받게 될 공공복리를 비교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를 위해서는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자 중 한가지만 제기할 수도 있지만 두가지 모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인용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략하고 심리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인용될 가능성이 행정소송보다 낮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1차적 목적인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행정의 적법성 보장이 1차적 목적이므로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인용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목적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성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행정심판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 비해 인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본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어떤 것이 적합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행정소송의 근거 법률 자체가 악법이라서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 자체에 대해 위헌법류심판제청을 신청하거나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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