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기록 아니지만 불이익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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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아니지만 불이익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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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아니지만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조기현 변호사

기소유예 전과기록 아니지만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의뢰인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를 통해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입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고 찾아주신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범죄성립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서 기소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기소유예처분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이라면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처분과는 다르게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와 기소유예 기록 삭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기록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 수사경력조회시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기록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일단은 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서 각종 불이익을 발생 시킵니다.

먼저 해외비자발급이나 영주권 교부를 앞두고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서 비자발급이나 영주권 교부시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수사경력상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비자발급등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또는 직업상 해외를 자주 드나들어야 하거나 이민을 앞드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입학,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지망하거나 부사관·준사관·장교 승진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소유예기록을 포함한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 및 군무원 임용시 기소유예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담당자도 사람인지라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불합격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군 부사관 임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불합격한 지원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합격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합격은 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기록 삭제해야 하지 않으면 벌어질 수 있는 일

기소유예는 앞으로 절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은 기소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검사가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10년의 기소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소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하죠. 물론 다른 범죄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기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형법이 매우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문제만으로도 범죄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재기소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범죄로 재기소 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가 무혐의와 같은 의미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현직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품위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직무상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소유예 불이익 해결하려면 – 기소유예취소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기소유예 취소를 통해서 기소유예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소유예처분은 형사전문가인 검사가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인데, 헌법재판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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