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 도용 사기 피해 탈북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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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도용 사기 피해 탈북민 파산
해결사례
회생/파산

휴대폰 명의 도용 사기 피해 탈북민 파산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7.10. 1회집회 2023.9.20.

76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SH공사 임대(보증금644 월세9만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1년11월)

신청인은 지인으로부터 휴대폰 1대에 20만원을 준다고 하여 40만원을 받았는데, 신청인 명의가 도용되어 670만원정도의 사기 피해를 받았고, 탈북민으로 78세 고령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69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72/보증금633(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52년 사망, 모친 2011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0만원, 채무 669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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