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점 사업 실패와 카드 사기 피해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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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 사업 실패와 카드 사기 피해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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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점 사업 실패와 카드 사기 피해로 파산 

홍현필 변호사

파산선고 2023.7.10.

7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LH공사 임대(보증금 400만원/월세10만원)

직업 철물점 운영(1990-현재)

파탄원인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철물장사 중간도매 사업을 하였고, 그 동안 큰 문제없이 유지해 왔는데, 2018년경 배우자가 유방암에 걸려 치료를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 등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으며, 배우자는 2021. 7. 11. 사망하였고, 2022. 10.경 누군가 신청인 명의 카드에서 현금 160만원을 인출하는 피해를 당하여 결제되는 카드 대금 등이 밀리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져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067만원

결론

1. 부친 2003년 사망, 모친 2011년 사망, 배우자 2021. 7. 1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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