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행위가 범죄인 줄 몰랐더라도 처벌될까?
간혹사건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들 중에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줄 몰랐는데 입건되었다고 하소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건축법, 산림법 등 행정관계 법률에서 행정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행정형벌이란 행정 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과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의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형사처벌의 종류가 가장 많은 국가로, 타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행위가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인지 몰랐더라도 처벌되는 것이 정당할까요?오늘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줄 몰랐더라도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지착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금지착오라고 합니다. 금지착오란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즉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는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규범을 위반하여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원칙적으로 금지착오는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 법률의 부지
한편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 그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부지도 금지착오로 보고 있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의 부지는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판 20054592).”
>>> 법률의 착오로 본 경우
대법원은 비디오방업주가 19세 미만자의 출입만 금지되는 줄 알고 만18세 6개월된 청소년을 출입시겼다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적발된 사례에서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자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비디오방 관할부서인 구청 문화관광과가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서도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출입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디오방업주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1도407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법 및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대판 70도1206)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인 경우
그러나 피고인이 엘피파워가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대판 2003도7040)고 보았으며, 건물의 임차인이 건축법 관계규정을 알지 못하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한 경우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대판 2000도3051)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처벌대상이 되며(대판 91도1566),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판 86도810).
결국 우리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더라도 입건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되나, 억울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상황에 적합한 방어권을 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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