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얼마 전 소녀시대의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제시카가 설립한 브랜드가 채무 불이행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카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명품 가방을 언박싱하는 영상을 올리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소송이 무엇인지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이 있다고 해볼까요?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사이에서 채무자 을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기라면 갑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호간의 채권‧채무 관계와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요.
또한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압류, 독촉절차를 총해 시효를 연장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소명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6개월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판결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처럼 내용증명의 발송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그 강제이행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것의 의미로 강제이행, 집행의 측면으로는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자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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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이행의 방법
강제이행의 방법으로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대용판결로 나뉘는데요.
직접강제 : 주는 채무 (예: 물건인도, 금전지급 등)
대체집행 : 대체적 작위채무 (예: 건물철거 등)
간접강제 : 부대체적 작위채무 (예: 재산목록작성, 유아인도)
대용판결 :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 (예: 동의 승낙, 채권양도의 통지, 등기의 신청 등)
첫 번째로 직접강제란, 법원의 물리력 행사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대체집행이란, 건물의 철거 등과 같이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즉 하는 채무로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하더라도 무방한 ‘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로 재산목록 작성, 유아인도와 같은 간접강제가 있는데요. 간접강제의 경우 채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채무, 즉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하더라도 무방한 대체적작위채무와 구별됩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벌금 부과, 채무자 구금 등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89조에서 강제이행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강제이행은 본래의 채무에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의 것이라고 보았는데요.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자의 대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법익)에 대한 침해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 즉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생긴 불이익을 말합니다.
4. 손해의 종류
손해를 분류해보면 재산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재산적 손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민법 제390조에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설과 판례에서는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실제 법원의 판례를 보면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례(대판1993.11.9.,93다19115)를 보면 정신적 손해인 비재산적 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의 배상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즉 채권자나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고 정해두었는데요.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와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금전배상주의라고 합니다.
또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인 재산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뉘며,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별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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