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금융/보험사기/공갈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했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고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단순 운전미숙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보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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