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2023년 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일으키고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했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고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단순 운전미숙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보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여 무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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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