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부친께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나간 후, 부친은 행방불명이 되고, 어선만 좌초된 채 발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친과 동업을 했다는 사람이 부친의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가고 있어 부친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저 정정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법원에 부친의 재산관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시에는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가 꽤 많고, 그 외에도, 부재자의 추정 상속인들의 부재사실확인서도 제출하도록 명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법원이 요구하고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 후 소송을 시작하였고, 소송 중 의뢰인이 부친인 부재자의 재산을 현재 시급히 대신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짧은 기간 내에 의뢰인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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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