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서울고등법원 2021나 2044594 판결)이 나왔는데, 앞서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를 대신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2.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 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 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로 계산되고, 구체적으로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으로 계산됩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A, B 씨는 망 C 씨의 딸들로, C 씨는 2018년 10월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둘째인 B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A 씨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는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는데, B 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C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씨에게 유증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당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던 C 씨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B 씨는 민법 제1004조 제4, 5호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고, A 씨는 또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유언공정증서에 효력이 없으며, 유증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가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편, B 씨는 "C 씨의 사망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도 지출해 해당 금액 중 A 씨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확정 이후 이뤄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임에도 예비적으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설령 B 씨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 씨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 A 씨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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