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경찰조사 어린이집에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왔다면?
아동학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기에 선처나 양형의 조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죠.이전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할 때 다른 원아나 보육교사 선생님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분쟁이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법이 개정되며 보호자는 원본 그대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학대경찰조사, CCTV의 의미는?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집 원아일 경우 연령이 어린 편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
추정이 어려워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해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해야 하며,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 CCTV가 가장 확실한 증거 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CCTV영상 열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측이 사생활 침해 정도를 앞세워 열람을 거부한다면, 아동의 피해 사실이 적시된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경찰,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한 즉시 열람권을 가진 관계기관 공무원을 대동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경찰조사, 어린이집에서 CCTV를 공개하기 곤란하다면?
원아의 부모가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 경우, 어린이집 측에서는 CCTV를 열람을 꺼리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원아의 학부모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에 의한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관례처럼 행해오던 어린이집 운영상에 따른 다른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CCTV를 보여주는 쪽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CCTV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오해가 풀린다면 오히려 사안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원아의 부모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건을 신고한 경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어린이집의 동의 없이도 CCTV를 강제적으로 열람·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원아의 부모님은 CC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 CCTV 공개가 꺼려지더라도 CCTV를 일단 보여주고 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아동학대경찰조사, CCTV를 훼손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CCTV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만약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은닉하거나 훼손한다면 동법 제54조 제3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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