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특수절도 형량! 처벌 위기라면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많지만 청소년이라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거나 고가의 금품이나 차량 등을 훔쳤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절도 및 특수절도 형량, 처벌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 및 특수절도 형량
절도죄는 저지르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청소년은 또래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2명 이상이 무리를 지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저형량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야간에 문고리나 창문 등을 부수고 점포 등에 침입하여절도를 한 경우에도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 청소년 절도, 처벌될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하면 소년보호처분을, 기소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년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행의 강도나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다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 절도 및 특수절도 가중처벌 사유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절단기와 가위, 망치 등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단말기를 부수는 역할, 금품을 담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절도 처벌위기라면
가중처벌 사유가 많아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다는 점, ▲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했다는 점 등의 감경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으면 친구 및 선배의 무언의 압박에 못이겨 가담경위나 가담정도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면 불처분이나 1~3호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보호자의 높은 보호능력과 보호의지입니다.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입증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소년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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