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반성문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유명연예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등이 고려되어 감형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반성문을 내기만 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소액으로 반성물을 대신 써주는 반성문 대필업체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형사재판에서 반성물을 수차례 제출하여 횟수만 채우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수십통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감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반성문 제출로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만으로는 감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부족한 반성문 업체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범죄 양형기준에는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가중요소로는 ‘반성 없음’이 있습니다.
< 형사재판 반성문, 감경받으려면 >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가 없으면 진정성 없는 반성문으로 치부되어 감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한 뒤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각자 범죄혐의와 사정에 따라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
< 형사재판 반성문, 가중처벌 될 수 있어 > 가중요소인 ‘반성 없음’이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잘못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나 주위 환경을 탓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반성문에 담는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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