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주의사항과 불이익 법률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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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주의사항과 불이익 법률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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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주의사항과 불이익 법률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유지은 변호사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상속포기와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법원 결정문을 받으면 되는데요,

상속포기는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은 끝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며, 자칫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절차시 주의사항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해야 할 일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정리를 상속인이 직접 다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결정문을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되고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후 절차 생략하면 생기는 불이익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절차입니다.

청산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8조 1항에 의하면 한정승인 절차 중 신문공고를 게을리할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분배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변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채권액을 배상해야 습니다.

또 유산은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선 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한정승인 절차 법률가에게 맡기세요


이렇게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임에도 상속포기와 같은 간단한 절차대신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큰 경우 채권을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이상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어가지 않아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하려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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