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부친을 대신해 자녀가 상속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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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부친을 대신해 자녀가 상속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조부모가 사망한 뒤 조부모의 유산을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1순위인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인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자녀, 즉 할아버지의 손자녀가 그 상속권을 대신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하였다면 할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의 몫이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 자녀의 몫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뒤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긴 경우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유산을 남기게 되면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여의치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역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이 행방불명이라면 소송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상속인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이유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행방불명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행불자의 연락처나 소재지가 확인이 되면 소장 송달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실조회로도 행불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재자선임관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재자선임관리인은 상속인을 제외한 친족이나 제3자가 맡아 행불 상속인의 권한을 대리하게 됩니다.



상속인인 아버지가 행방불명인 경우 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자격이 있는 아버지가 행방불명 상태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도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에 행불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불상태인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가 부재자선임관리인이 되면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 보존과 관리, 이용 정도 행위만을 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심판 청구를 통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결정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협의까지 이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부재자를 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의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



행불상태인 아버지의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자녀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의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상속인에 비해 적은 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법정상속분을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사실상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을 자녀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아버지의 생사를 더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려면 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 신고 시부터 실종기간인 5년이 지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할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를 대신해 그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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