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별도의 이혼 절차 등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함께 살던 주거 공간을 떠나는 순간 곧바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그런데 사실혼 해소를 배우자 일방만 원하고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사실혼 해소를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사실혼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우리 나라는 가정폭력 처벌법이 존재하는데요, 해당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에는 ①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동거하는 친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 혹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폭력 피해자로 인정되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우선 112에 신고하여 분리조치 등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 임시조치 내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분리되어 퇴거 및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와 사실혼 해소를 위한 절차
가정폭력의 내용이 심할 경우 경찰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접근금지 처분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가 강제적으로 주거지로부터 퇴거가 되면 이로써 사실혼 관계는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실혼파기의 원인이 피해 배우자의 귀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가해배우자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부당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배우자를 상대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즉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은 혼인기간 및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사실혼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인 가정폭력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집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중요한데, 사실혼 기간은 사실혼관계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인지 방어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실혼 해소,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먼저입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가해자로부터 먼저 분리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 분리 조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 등의 법적 절차나 접근금지와 같은 법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가해자와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 대리인이 모든 사건을 일임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실혼 해소를 위한 도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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