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1인 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업주부인 아내를 본인 회사의 대표자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뜻이 맞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 소유 혹은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 재산을 두고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회사 재산 및 주식 분할 방법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주식회사 대표인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도 가치가 있는 경우(감정평가를 함)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평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상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산과 부채 등울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치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결혼 후 창업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하죠.
결혼 후 10조원 가치의 회사를 성장시킨 (주)스마일게이트 대표 권혁빈씨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SK 그룹 최태원, 노소영씨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최회장이 이미 선대로부터 기업과 주식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소송에서 주식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스마일게이트 대표 권씨의 경우는 결혼 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적어도 50%의 주식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균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자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려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즉 법인 재산은 대표이사의 재산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로 있는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 계좌에 있는 금융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해당 계좌가 남편의 이름과 사업자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거래 내역상에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 재산세, 카드 대금 등 사업 목적 외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 역시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법인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법인 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명백한 회사 채무임에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채무를 배우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를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실질적으로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표자 명의를 아내로 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 현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만일 회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아내는 자신의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이사의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다면 채무명의변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에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협상의 카드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회사주식이 비상장일지라도 가치가 높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재산분할금을 더 요구하거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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