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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회사 재산 및 주식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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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회사 재산 및 주식 분할방법 

유지은 변호사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1인 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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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는 전업주부인 아내를 본인 회사의 대표자로 올려두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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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뜻이 맞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배우자 소유 혹은 부부 공동 소유의 회사 재산을 두고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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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회사 재산 및 주식 분할 방법의 대략적인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주식회사 대표인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은?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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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도 가치가 있는 경우(감정평가를 함)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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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평가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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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실상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바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산과 부채 등울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1인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가치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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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혼 후 창업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갔다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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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10조원 가치의 회사를 성장시킨 (주)스마일게이트 대표 권혁빈씨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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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 최태원, 노소영씨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최회장이 이미 선대로부터 기업과 주식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소송에서 주식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스마일게이트 대표 권씨의 경우는 결혼 후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적어도 50%의 주식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평균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법인 대표인 경우 법인 자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려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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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 재산은 대표이사의 재산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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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인 대표로 있는 남편과 이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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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 계좌에 있는 금융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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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해당 계좌가 남편의 이름과 사업자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거래 내역상에 사업상 거래가 아닌 개인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 재산세, 카드 대금 등 사업 목적 외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 역시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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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법인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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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인 자금이 개인적 용도가 아닌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채무가 재산분할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기 위해 명백한 회사 채무임에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채무를 배우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를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경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실질적으로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표자 명의를 아내로 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 현황에 따라 선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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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아닌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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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아내는 자신의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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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의 경우 법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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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다면 채무명의변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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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에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협상의 카드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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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회사주식이 비상장일지라도 가치가 높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재산분할금을 더 요구하거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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