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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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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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범행의 수법과 가담 정도가 낮은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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