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담배교환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편의점 직원과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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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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