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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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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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과정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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