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다른 종류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까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뒤 판결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1심에서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났는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면 원고측은 피고의 항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항소기각을 구해야 하는지, 피고의 항소에 대응해 원고측도 항소를 해야하는지 법률조력없이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항소가 진행되면 2심 재판에 대한 소송 비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고의 항소제기시 원고의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항소 비용 부담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면 원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항소는 보통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항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의 내용입니다.
만일 피고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나온 주장이 항소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2심 재판에서 피고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원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낸 항소 이유가 단순히 1심 판결 내용에 대한 집행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면 피고의 항소장 제출 후 답변서에 항소 기각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 제출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항소심 진행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과 상대방의 항소장을 들고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고 항소장 제출 후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상대방이 항소 기한을 꽉 채워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려고 해도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해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란 비록 항소기간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그에 편승하여 항소제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취지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도 1심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더 다투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의 항소를 기다리지 말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해도 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기다렸다가 항소장 확인 후 항소 혹은 부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나 부대항소나 그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부대항소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대항소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취하를 하면 우리 측의 부대항소도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피고의 항소 제기로 2심이 진행되면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소송비용부담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혹은 사안에 따라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패소자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해 일률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쌍방 항소인 경우 쌍방 항소 모두 기각이면 2심의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상대방만 항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면 2심 소송비용은 상대방만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만약 1심 청구취지보다 증액 청구를 원한다면 피고의 항소에 대응해 쌍방항소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1,2심 통틀어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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