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구속 전후 대응방법
스터디 카페에서 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 폭행한 명문대생이 아동학대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범행이 중대한 경우 구속된다고 알고 게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속의 요건은 범죄의 중대성보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구속되는 이유와 주의사항, 구속된 경우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구속되는 이유
수사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③ 도주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CCTV를 삭제하는 행위
- 관련자나 다른 아동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행위
- 피해자를 찾아가 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③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경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경찰조사를 거부하는 행위
-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는 행위
구속이 된다면 사회와 단절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구속위기라면
①~③의 사유가 있다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사유로 영장이 신청되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의 사유라면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②의 사유라면 이미 증거가 제출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③의 사유라면 부양가족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구속되었다면
아동학대로 구속되었다면 변호인 등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변호아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려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예비적으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의 석방 명령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석방이 될 수 없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구속 해결 후 대응방법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더라도 결국 유죄판결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구속됩니다. 결국 구속을 피하는 것을 넘어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동학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징역형 실형을 피하려면 아동학대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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