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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사건 형량은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치사사건 형량은

광주의 한 모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5개우러 된 영아는 부모에 의해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은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 아동학대치사죄란?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는 2021년 1월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통과된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으며,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부모와 격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시간을 기존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법정형 상향에 대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해졌고, 그 결과 이러한 방침을 담은 해당 법률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동이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죠.

판례는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존 징역 6~10년인 가중처벌 영역을 징역 7~15년으로 상향했으며 징역 4~7년인 기본영역도 징역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처벌 요소인 ‘특별가중인자’가 감형 요소인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아동학대 치사죄의 처벌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기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대범죄의 구체적인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한 학대란 가혹한 행위를 하는 등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입니다. 학대치상이란 아동학대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즉 아이가 다친 경우입니다. 중한 학대나 학대치상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기준은 일반학대의 경우이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되므로 가장 오른쪽의 ‘가중’행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방조범도 처벌 가능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부모, 보육교사, 원장 등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아동할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방조범은 정범보다는 감경되지만 아동학대 처벌자체가 상당히 무겁고 , 아동학대 방조범은 아동학대 공범이기 떄문에 취업제한,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사건에서 아이의 친모인 아내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용인 조카 물고문살인사건에서 언니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카카오톡메세지를 통해 피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시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피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친모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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