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6호처분
소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소년사건도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범죄 자체의 경중보다는 소년의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년보호 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3호, 4호 처분이 병과 되어 수강명령 4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은 이른바 사회 내 처우로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수행하면서 보호관찰소 등에서 처분을 이행하게 되고, 7호부터 10호 처분은 이른바 시설 내 처우로 소년원 등에 수감되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상 6호 처분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처분’입니다.
6호 처분은 비행성이 심화되지 않았으나 보호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나 보호자의 학대나 신체 또는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일정 기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교정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또는 부모의 학대, 의사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소년의 경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기관이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은 소년원과 다르게 일반 사회 내에서 '그룹 홈'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 (소년보호처분 6호)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소년
앞서 살펴본 대로 6호 처분 대상 소년은 비행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방치한다면 비행이 반복될 위험성이 큰 소년이
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호자가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가 있는 등 나쁜 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도 포함됩니다.그리고 이미 소년보호처분 4호나 5호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한 소년의 경우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아직 9호나 10 처분 정도의 비행성은 보이지 않는 소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의 특징
소년보호처분 6호 처분의 위탁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를 담당하는 기관은 지역사회에 설치되어 있어 소년원에 비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도가 덜하고, 소년이 시설 운영자의 지도하에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독과 통제가 가능합니다.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위탁되는 것보다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원에 위탁되는 처분보다는 소년에게 불이익이 적은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경우 만약 시설 내 처우인 8호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되면 학업이나 교우관계의 중단
등으로 퇴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소년사건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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