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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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사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대응방법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가분양사기 또한 전세사기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처방법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분양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분양사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보통 상가분양사기를 당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는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만 진행하여 분양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돈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송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걸릴 정도로 긴 편입니다. 이로 인해 민사소송만으로는 금전적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절차와 함께 형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면 성립되는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돈을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 분양사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가분양사기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해 거짓말로 즉, 고의로 허위정보를 알려주었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할 정보를 누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일 상가분양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가분양사기, 손해배상청구해 대금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때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분양사기를 당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10(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거래에서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위의 법조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분양사기는 민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도 사기죄로 고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를 보면 다소 과장된 허위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사기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가분양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상가분양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장 먼저 전문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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