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보증금액수가 많은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월세의 경우 전세와 달리 보증금액수가 적다보니,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단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히 해결이 되면 좋지만, 전세도 아닌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여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등과 같은 절차로 해결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절차가 있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는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라도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는데요.
하여 오늘 성공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월세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개요
의뢰인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매월 8일 선불지급하는 조건으로 2019년 2월 8일부터 2021년 2월 7일까지 2년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후 한번 계약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한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직장을 이직하게 되었고, 사는 집에서 이직한 직장까지 출퇴근시간이 많이 걸려 연장한 월세계약기간이 1년남짓 남아지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을 중도해지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후 그 어떤 회신도 전혀 없었습니다. 재차 연락을 해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임대인은 내용증명도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는데요.
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은만큼, 지급명령 역시 신청해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법리적으로 기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해 월세계약이 한번 더 연장되기는 했으나,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소송을 제기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명백히 계약해지가 된 상황에 해당되었기에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한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도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월세보증금 반환지급결정이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해당 소송의 승소로 의뢰인은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소액이어서 소송의 실익이 낮아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해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위의 의뢰인처럼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방법을 써보았음에도 뾰쪽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도 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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