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우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는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혼,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신속하게 종료하여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종결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최소한 1년 이상(3심 가정)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소송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여 사실상 소송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과의 불신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3자, 특히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용이합니다.
- 곽우섭 변호사의 해결방법
제가 수행한 사건 역시 당초 당사자들이 친권 및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여 절충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니 상당히 마음 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되 상대이 수용할만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단시간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등을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론기일마다 상대방을 마주쳐야 하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법적 논리 다툼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드립니다.
민사 전분 변호사 곽우섭 드림
- 사무장 없이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까지 수행합니다.
- 서울 경희대학교 법학 강의 출강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상간남 및 상간녀 소송, 위자료 소송 등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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