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또 다른 의뢰인과 공모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 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②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과정
-진지한 반성을 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아닌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노력 끝에 ①사기는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②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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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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