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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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방어사례 

김정조 변호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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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조작해 대출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원본과 그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단순 가담인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실제 이득액이 없는 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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