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조작해 대출 승인을 받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원본과 그 비밀번호, OPT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조력과정
- 진지한 반성을 한 점
- 단순 가담인 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 실제 이득액이 없는 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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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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