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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민사소송공시송달

민사소송 공시송달로 사건이 끝나있더라구요 제밑에 알바생이 소송했나본데 몰랐어요 (현금가져갔는데 안받았다해놨음) 2019.05.14 제가 판결정본. 해서알게되고 2019.12.16확정되었네요 항고나 추완항소장이 가능할까요 이자를 2016.07.11 원금2600050원 연20% 비율로 갚아라되어있는데 얼마를 보내야하며 법원에 전화해보니 계좌등록이안되어있다하네요 개인계좌를 물어서 법정이자를주면 압류건것을 풀어달라해야되나요 개인적으로 그애랑 딜이 가능하게할수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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